건교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은 이사철 전ㆍ월세가격이 뛸 때마다 깊어가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땅도 늘리고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를 위한 건설 및 분양조건도 보다 유리하게 바꿨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더 좋은 조건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재개발지구 내에도 임대아파트가 더 늘어나게 되는지
“서울시와 5대 광역시의 재개발지구 내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20% 포인트 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아직 재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33개 지구 1만2,000가구에 적용하면 4,700가구의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대주택조합제도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집을 몇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또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과는 달리 1인당 2가구 이상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아파트별로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거쳐야 한다”
-분양면적에 제한은 없는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다면 분양면적은 25.7평으로 제한 된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금으로 짓는다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형 고급 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대출금리를 낮추면 입주자가 받는 혜택은
“현재 준공 후 부도가 난 12만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평균 1,600만원의 기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대출금리를 3%로 낮추면 평균 5%(연간 80만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를 분양전환 후 10년간 적용할 경우 800만원의 목돈을 절약할 수 있다”
-주공이 준공 후 부도가 난 사업장을 인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공은 경매에서 감정가 50% 내외로 경락을 받은 다음 공공관리 체제를 통해 재산가치를 높일 경우 분양전환 때 입주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 개선은
“현재 건설기간 중에만 돌려주게 돼 있는 임대보증금을 분양전환 때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임대보증금 한도를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90%까지(수도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에 불과한 민간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은 있는지
“민간이 기금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18평 초과 중형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규제를 폐지,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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