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화보집의 제작ㆍ판매를 두고 9개월간 공방을 벌여온 탤런트 김희선(24)과 도서출판 김영사, 조세현 사진작가 사이의 고소 사건이 김희선, 조세현씨의 무혐의로 일단락됐다.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는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사 대표 박모(43)씨를 사문서 위조? 행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희선의 전 매니저 이모(44)씨도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희선과 조세현씨, 조씨의 비서인 황나리씨 등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니저 이씨 등이 위조한 계약서를 근거로 김씨의 화보집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문제삼아 기자회견을 한 김씨가 김영사, 조세현, 이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작가 조씨도 김희선을 강요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희선은 누드 화보집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조세현씨 또한 가장 중요한 누드 사진 촬영 강요와 명예 훼손 혐의를 벗어 명예를 되찾게 됐다.
조세현씨의 매니저인 권진현씨는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홀가분한 심정이다.
이번 결과를 통해 모든 공방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선 또한 "무혐의 판정을 받아 연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겪었던 마음 고생은 하루 빨리 잊고 싶다"고 짧게 소감을 털어놨다.
지난 해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김희선의 누드 화보집 촬영이 발단이 된 이 사건은 그동안 형사 고소를 비롯해, 김희선에 의한 화보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과 김영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 양측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었다.
정경문 기자
moonj@dailysports.co.kr
오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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