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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조정 정부서 결정

입력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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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안정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복지부 당국자는 "의보 수가와 보험료 인상 주체가 각각 다르고 지역 및 직장의보료 인상 절차도 달라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에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의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등 업무를 통합,정부가 필요시 요율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두 위원회가 통합되고 정부가 요율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경우 현재 가입자 중심인 재정운영위의 역할이 축소돼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특별법에 지역의보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30%선인 국고지원 비율을 50%선으로 올리고 법제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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