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억원 이상의 금품 기부자와 역대 이사장ㆍ총장ㆍ총동문회장’ 등으로 기여우대입학 대상자 기준을 정하고 2002학년도 부터 기여우대 입학제를 강행키로 결정,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연세대 총학생회는 24일 학교측이 지난 3월 기여우대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법규개정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연세대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우대제 실시계획안’을 입수,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물질적 기여자’는 ▦현금 20억원이상 기부자 ▦2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기타 물재(物財)를 기여한 자, ‘비물질적 기여자’는 ▦대학설립 기여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기타 대학의 유지ㆍ발전 기여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여우대입학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관련법령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회 통념과 배치되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기존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사이에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학습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연세대 이영선(李榮善) 기획실장은 “이 문건은 올 초 시안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회적 파장을 우려, 3월 폐기했다”며 “기여입학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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