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오는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최저임금보다 52.1%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안을 마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양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는 1.3% 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인 시간당 2,837원(월급 64만1,162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 월급기준으로는 42만1,490원이다.
양 노총은 이와 함께 ▦장애자ㆍ수습생ㆍ직업훈련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적용 중소 영세사업장에 정부 지원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중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의결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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