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대노조 "최저임금 52% 인상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대노조 "최저임금 52% 인상을"

입력
2001.05.25 00:00
0 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오는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최저임금보다 52.1%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안을 마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양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는 1.3% 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인 시간당 2,837원(월급 64만1,162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 월급기준으로는 42만1,490원이다.

양 노총은 이와 함께 ▦장애자ㆍ수습생ㆍ직업훈련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적용 중소 영세사업장에 정부 지원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중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의결한다.

/황양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