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참사로 숨진 학생들에 대한 영결식이 열린 24일 법원이 이 참사를 염두에 두며 돈으로 대학 입학증을 팔고 산 교수와 학부모들을 질타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24일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빙상 체육특기생을 선발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년대 빙상스타 이영하(45ㆍ한국체육대 교수)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특기생 입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교수 김모(41) 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 죄를 적용,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직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실력이 아닌 돈으로 특기생을 선발하는 빙상계의 나쁜 관행에 일조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1997년 6월~2000년 3월 동안 학부모 7명으로부터 자녀들의 대학 빙상 특기생 입학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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