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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 시위는 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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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 시위는 불법? 합법?

입력
200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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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형된 1인 시위 역시 그 의도로 볼 때 불법이다.(경찰서장)” “법원 판단도 없이 단속에 나서는 경찰은 재판관인가.(시민단체)”국내의 대표적인 ‘시위 1번지’ 서울 종로의 관할 경찰서장이 ‘변형된 1인시위’ 불허 방침을 밝히고 나서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법적 판단으로 해석돼 그 파장이 주목된다.

정광섭(鄭光燮) 종로경찰서장은 24일 배포한 신문투고용 자료를 통해 사견임을 전제로 “1인 시위가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으나 몇분 간격으로 시위자를 교대하는 ‘릴레이 시위’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벌이는 ‘인간띠 잇기 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시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서장은 또 “시위자측은 현행 집시법이 2인 이상을 집회로 규정하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릴레이나 인간띠 잇기 등 변질된 1인 시위는 시위 중인 1인뿐 아니라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갖고 의사 연락이 용이한 시간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2인 이상의 집회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정 서장의 견해는 ‘모든 시위는 일단 막고 보자’는 경찰의 천박한 집회시위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민노총 관계자는 “스스로 법에 의거, 행동한다는 경찰이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없는 시위형태에 대해 자의적인 단속방침을 밝힌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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