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는 공무원이 얼마 전 모친 상을 당했다. 그의 모친은 계모였지만 돌아가신 생모를 대신해서 그를 7살 때부터 길러 생모나 다름없었다.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는 공무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망조위금 불지급 결정 통보’라는 공문이 날라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계모는 민법상으로 친족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직계혈족’도 아니고 ‘직계존속’도 아니므로 조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조위금’은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주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 단지 계모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계모도 자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식들도 계모를 모셔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 공무원이 생모로 인해 사망조위금을 받았다면 또 모르겠다.
그도 아닌데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융통성 없게 법을 집행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생모나 계모의 구분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사망조위금은 줄 수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 심상룡ㆍ충남 홍성군 홍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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