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판촉방안의 하나로 앞다퉈 도입한 '중도금 무이자 융자'가 분양 초기로 옮겨가고 있다.계약금만 내고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잔금을 내 사실상 가격할인 효과가 있는 이 제도는 적어도 1차 중도금 납부일(분양시작 5개월)을 넘긴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도금 무이자 융자가 불황 타개책으로 인기를 끌면서 분양 초기부터 이를 실시하는 현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부분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주지만 중도금의 50%까지 해주는 곳도 있다.
■분양 초기로 옮겨간 까닭은
우선 미분양 발생시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면 초기 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즉 최초 계약자보다 분양가의 3~5%가량을 할인받는 혜택을 받게 돼 최초 계약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분양 초기부터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면 계약률도 높이고 향후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홍보비용과 모델하우스 운영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 결국 원가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가격할인 효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중도금 이자를 건설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이므로 결국 이자만큼 가격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1,000만원으로도 일단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부담없이 소액으로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모(47ㆍ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씨는 "당장 중도금을 낼 돈을 마련할 수 없어 계약을 망설이다 입주시점에 기존 집을 처분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 계약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분양을 촉진, 공사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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