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갯벌을 훼손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훼손된 갯벌 면적에 상당하는 '대체습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23일 공유수면매립이나 간척사업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습지 조성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태가치가 우수한 갯벌의 매립을 가급적 자제하고, 매립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체습지를 조성하며, 대체습지를 직접 조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대체습지 조성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가 대체습지를 조성하지 않고 돈으로 납부할 경우 정부는 그 돈으로 대체습지를 대신 조성할 방침이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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