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 대표와 광주시 사고대책본부는 23일 협의를 갖고 사망자 1인당 보상금 1억8,000만원과 장례비를 지급하고 추모비를 건립키로 합의했다.한편 이번 참사로 숨진 최형기(19)군의 사촌형 윤기씨는 인터넷에 '예지학원 참사 추모 커뮤니티'(www.freechal.com/yejicom) 사이트를 개설, 추모시 등을 올려 네티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