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에서 맥주 집을 운영했던 상인이다. 운영하던 중 건물 주인이 바뀌더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다.1억원을 들여 내부 공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보증금 6천2백만원, 권리금을 포함하면 모두 2억이나 들인 가게였다.
그 때문에 거부했더니 집주인이 소송을 걸었다. 재판 결과 법적으로는 세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보증금만 돌려 받고 재판비용까지 물었다.
2억원은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13일, 정부에서는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여 기대를 가졌으나 내용을 보니 알맹이가 빠져있다.
정부는 상가건물도 주택과 동일하게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임대료를 연5%이상은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할 수 없다면 건물주인은 기존의 상인을 내몰고 다른 상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시설비를 투자한 기존 상인은 투자비를 회수하지도 못한 채 쫓겨나야 한다. 영국에서는 14년, 프랑스에서는 9년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함용재ㆍ경기 하남시 덕풍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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