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6면 독자의 소리 "외곽순환도로 소방차 출동 불편'을 읽고 답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방호벽은 고속주행을 하는 통행차량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차량의 정면충돌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필자는 방호벽이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들의 회차에는 방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 일부 구간에 7m간격을 두고 이동 가능한 임시분리대를 설치해 놓았다.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회차를 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개방을 해놓을 순 없다. 긴급차량은 도로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회차가 가능하다.
/ 박삼식ㆍ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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