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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변칙채무보증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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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변칙채무보증 감시강화

입력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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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계열사 채무보증을 위해 백지어음을 활용하는 등의 변칙적인 재벌 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 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30대 기업집단의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기존 보증도 해소토록 함에 따라 이 같은 변칙 채무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칙 채무보증이란 특정 기업이 계열사 대출 등에 직접 채무보증을 서는 대신 백지수표를 은행 등에 제출, 계열사가 채무변제를 못할 경우 은행이 백지수표로 변제받는 형식이다.

이 위원장은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대기업 출자분도 핵심역량 강화나 구조조정 등 현행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을 검토한 뒤 예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각의 개혁 중단ㆍ경기 부양 주장과 관련, "부실채권이 상존하고 기업 경영의 시장메커니즘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개혁을 중단할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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