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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휴대폰사용 1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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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휴대폰사용 100만원이하 벌금

입력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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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민주당 조한천 의원 등은 23일 항공기 운항 안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기내의 흡연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폭언 등 소란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연출발, 결항 등을 이유로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을 해도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대신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기 운항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승객 피해를 처리키로 했다. 항공사와 승객간 분쟁은 지난해 94건 발생하는 등 급증 추세다.

조 의원은 "외국에선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1974년 제정된 법안을 아직까지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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