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석제도 이용 도주, 리빙벤처사장 '10년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석제도 이용 도주, 리빙벤처사장 '10년형'

입력
2001.05.23 00:00
0 0

수십억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제도를 이용해 도주했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는 22일 ㈜리빙벤처트러스트 사기사건의 주범 윤모(52) 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10년을,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 취지로 허가한 보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벤처에 투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74억3,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 허가 뒤 바로 도주, 10개월만인 올 3월 붙잡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