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제도를 이용해 도주했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는 22일 ㈜리빙벤처트러스트 사기사건의 주범 윤모(52) 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10년을,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 취지로 허가한 보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벤처에 투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74억3,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 허가 뒤 바로 도주, 10개월만인 올 3월 붙잡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