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확정하게 될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집을 살 때 드는 각종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주택을 보다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골자다.-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년 말까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준공된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이내에 팔면 된다. 예를 들어 6월에 25.7평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년 후에 1억6,000만원에 팔면 양도차액 4,000만원에서 발생하는 70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급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나
"시가(양도가액)가 6억원을 넘고 전용면적도 50평을 초과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5년 이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
5년 이후 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차액(기준시가 기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권을 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잔금청산일 또는 입주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아도 세금공제를 못 받기는 마찬가지다".
취득ㆍ등록세 감면으로 입주자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나.
"주택사업자에게 물리던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면 분양대금에 반영되던 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택가격이 1억4,000만원인 경우 사업자로부터 전가되던 부분이 기존 392만원에서 196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분양가가 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입주시 이전 등기에 들었던 취득ㆍ등록세도 700만원에서 525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23일부터 구입하는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된다. 관련 법은 6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도 가능한가.
"20세 이상으로 단독세대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전에 집을 산 적이 있지만 바로 팔아버려 지금은 무주택자인 경우도 대상이 되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에서 운용하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주택 양도사실을 파악하고 있어 얼마든지 선별이 가능하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는지.
"법령이 통과하는 7월1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
-상환방법은
"연리 6%로 1년거치 19년 상환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