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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 / 특허청, 생명특허허용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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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 / 특허청, 생명특허허용 규제 반대

입력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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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근본골격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관련이 있는 각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자리였다.사회를 본 황상익(서울대 의대 교수) 자문위 운영소위원장은 “J일보가 논의 중인 법안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해 유감”이라는 이례적인 모두 발언으로 자문위에 집중된 압박감을 토로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운동단체들은 동물가면을 쓰고 피킷 시위를 벌이며 “법 시안이 동물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생명공학계 연구자들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이라고 단정지었다. 300여 청중이 몰렸고 30여 명이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서정선(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시안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생각이 엿보인다”며 “자궁 착상(복제인간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배아연구를 절대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사회가 변화하면서 함께 검토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아 연구는 단지 인간복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성인병을 규명하는 기초연구인데 난치병 환자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동익(가톨릭대 교수) 신부는 “복제배아 연구와 동물과 인간의 교잡을 금지한 것은 배아도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확인한 것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불임치료 목적으로 만든 배아를 냉동시키고 연구하는 것조차 금지해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규제를 주장했다.

법적 문제를 검토한 전현희(낮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독일이 배아연구를 엄격 금지하고, 영국 일본 미국 법안은 전면허용은 아니나 규제 아래 배아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관련 기술이 외국에서 역수입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포괄적 금지보다는 통제 하에 선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중석의 의견은 절실했다. 난치병 환자 가족들은 “치료를 법으로 봉쇄하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식구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는 한 시민이 “10년만 기다리면 좋은 치료법이 나온다며 기다리자고 말해왔다.

이제 국내에선 치료를 못 받을 것 같다. 당신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연구를) 못하게 하겠는가”라고 말하자 청중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이 “동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실험은 반윤리적이며 이런 면에서 이번 시안이 불완전한 생명윤리법”이라고 주장하자 “윤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문제지, 동물 윤리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빗발쳤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생물산업협회 등 업계 종사자와 연구자들은 “가장 중요한 무기(복제배아 연구)를 빼놓고 (생명산업)전쟁을 벌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생명공학이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연구원 이경광 박사는 “체세포복제, 형질전환 연구는 손을 놓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고 벤처기업 바이오제노믹스 장재진 사장은 “형질전환동물이 개발돼 실험동물의 무차별적 희생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데도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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