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음은 여러 징조로 나타난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의 흐름이 일상화되었으며, 주요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 전세계의 경제기상도가 좌우된다.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생활여건의 세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과 가치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인권, 법치주의, 투명성 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권은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로서 오래된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약은 일찍이 유엔헌장에 명시되었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인류사회의 정신적 틀로 각인되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 나라들이 얼마나 잘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양대규약으로 불리우는 경제적렌英맛蹊문화적 권리규약(A규약)과 시민적려ㅔ÷?귄리규약(B 규약)이며, 각각에 대해 각국은 5년에 한번씩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A규약이행에 대한 2차심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실업, 노동권, 근로조건, 여성, 아동, 취약계층, 사회복지, 주거권, 교육, 문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심의위윈회는 최종평가서를 통해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여성과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개설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따른 독립성과 효율성의 보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교육 강화, 인권교육 실시,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의는 매우 자세하고도 투명하다. 오늘날 분쟁과 반목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인류사회의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공동의 가치와 이상이며, 그 중에도 인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인권에 대한 대내외적 공약을 충실히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도덕적 권위를 지닌 나라로서의 미래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강경화·외교통상부 국제기구당당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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