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ㆍ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 결제 등 남북간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의결했다.정부는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 또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의 단속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원산지 또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인가 및 어항시설 사용허가 등의 관련 사무를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안건도 확정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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