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의 주범 박노항(사진) 원사가 검거돼 수사가 한창입니다. 병역 면제, 의병 전역 등 청탁 혐의자들의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당시 신체검사를 받았던 혐의자들 자제는 다시 군대에 가야 하나요./박동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병역 면제 청탁 등 병역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는 보통 검ㆍ군 합동수사본부가 담당합니다. 검찰과 합수부에 의해 병역 청탁 등의 불법 혐의가 인정되면 청탁자나 알선자는 제3자 뇌물 교부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 뇌물 취득 혐의 등으로 기소됩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청탁 혐의자 자제들은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자가 상위 판정을 받게 되면 입영해 현역(1~3급)복무나 보충역 공익근무(4급)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급으로 판정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신체검사 판정의 불법이 인정돼 재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4급이나 5급으로 판정되면 문제가 없지만 1~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 입영해야 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경우 재신검을 통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므로 기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은 무효가 되며 재입영해 현역병 복무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불법 청탁에 의해 의병 제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청탁 사실이 밝혀지면 전역자는 입영 통지서를 다시 받고 귀대해야 하는데요, 이때 의병 전역 전까지의 현역 복무기간은 인정됩니다.
피검자의 병역 비리가 36세 이후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재징집은 되지 않습니다.
징집연령이 행방불명이나 해외거주 등 특수한 경우를 포함해 35세까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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