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서 한 환경단체가 새만금사업 반대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했습니다.동상도 공공의 시설물이므로 그곳에 무단으로 올라간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이성주ㆍ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순신 장군 동상을 관리하는 서울시 녹지사업소측은 이 동상이 문화재가 아니고 기념물이기 때문에 기념물 위에 올라가 시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훼손하면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관할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주위 100㎙ 이내에 외국 공관(미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시위자 2명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또 동상에 올라가기 위해 세종로를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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