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가 18일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에서 생명특허 허용 여부를 규제한 데 대해 특허청이 “특허법과 이중 잣대가 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22일 표명했다. 특허청은 “특허허용 여부 결정은 특허법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 생명윤리기본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특허청은 또 윤리적 논란 소지가 있는 특허 발명에 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시민단체 등이 특허무효심의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이미 특허심판원 등 사법적 판단이 제도화해 있는데 또 다른 제도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해 관련 학계는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 비뇨기과, 일반생물학 의사ㆍ학자들로 구성된 대한불임학회(회장 이진용ㆍ李珍鏞ㆍ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시안을 논의한 후 생명윤리법안 관련 대책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불임학회는 학계 원로의 의견을 모아 시안이 그대로 법제화하지 않도록 탄원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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