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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용카드 가맹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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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용카드 가맹점 대폭 확대

입력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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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월 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매장들도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업종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되던 '신용카드 의무가입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6월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2,400만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사실상 소비자들은 동네 구멍가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국 도ㆍ소매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표참조)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15만1,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새로 생겨 현재 92만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수가 연말까지 100만 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 동안 신용카드 가맹기준은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이 ▦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 및 전문 인적용역 3,600만원 ▦소매업 및 기타업종 7,2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학교 구내매점이나 식당 ▦트레일러 운송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아파트 관리업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자동차판매대리업 등 주로 사업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나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부적절한 사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규 가맹대상 사업자에게 이미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지한 상태"라며 "7월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보내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에도 가맹을 게을리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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