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착오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던 시민이 은행을 상대로 최저 소가인 1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업을 하는 김모씨는 21일 "두 차례나 신용불량자로 잘못 등록되는 바람에 신용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조흥은행을 상대로 1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11일 식사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래정지 사실을 알고 은행측에 항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을 바로잡았는데도 10여일 후 또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다"며 "힘없는 서민들의 처지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찾아보기도 힘든 1원짜리 동전과 비슷해 보여 소가를 1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측은 "지난 2월 BC카드사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잘못을 바로잡고 충분한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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