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민을 가기 전에 쓰던 가구와 물건을 삼조해운항공㈜에 의뢰해서 미국에서 받아보기로 하고 떠났다.11일 기다리던 짐이 왔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몇 가지 가구가 파손되어 있었다. 마침 한국에 다시 갈 일이 있어 파손된 가구를 찍은 사진을 들고 삼조해운항공㈜을 찾아 갔다.
그런데 그곳의 직원은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할 때는 불성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으면서 책임 질 상황이 되자 발뺌을 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이름으로 가입이 된 보험이 이삿짐 한 상자당 20달러 정도를 보상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 상자 당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가구류는 보상 품목에서 제외되므로 피해를 보상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가 막혀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직원은 승소할 확률이 적으니 쓸데 없이 고생하지 말라고 했다.
피해를 입혀놓고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삼조 측에 너무나 화가 난다. 해외 이사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
/이위순ㆍ미국 포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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