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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제자 성추행…2,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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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제자 성추행…2,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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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이인복ㆍ李仁馥 부장판사)는 21일 A(27ㆍ여)씨가 "지도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서울 모대학 교수였던 B(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의 강간 사실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나 교수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제자를 성추행하는 것 역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성적추행으로 인해 인격권이 크게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12월 지도교수였던 B씨가 저녁식사 후 "술을 깨고 가자"며 여관에 들어가 성추행하자 B씨를 강간죄로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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