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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복원공사' 서울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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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복원공사' 서울시 고발

입력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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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복원위(위원장 보리스님)는 21일 국보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변에서 불법 공사를 벌인(본보 5월12일자 27면 보도) 서울시와 이를 방치한 문화재청에 대해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복원위는 고발장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은 사적지 500m 이내에서의 모든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허가 없이 3ㆍ1 운동 성역화 사업 명목으로 탑골공원에서 두달간 불법공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복원위는 또 "붕괴위험에 처한 원각사지 석탑 주변에서 각종 중장비를 동원한 마구잡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 문화재청은 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하는 등 사실상 불법공사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구조공학, 지진, 석조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원각사지 석탑 특별진단반'을 투입했던 서울시는 이번주 내로 붕괴 위험성 등 석탑에 대한 정밀 안전 검사를 마친 뒤 보존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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