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검찰이 이부영(한나라당)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데 결정적 진술을 했던 검찰측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파문이 일고 있다.21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23차 공판에서 동서울상고의 재단인 광숭학원 전 재단이사 윤석주(52)씨는 "이 의원의 후원의 밤 행사에 온라인으로 100만원을 성금으로 낸 것 외에는 전혀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98년 대구지검의 청구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동서울상고 부지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6년 3~4월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었다.
윤씨는 이어 "검찰 수사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돼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하는 위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씨의 법정 불출석으로 2년 넘게 지연돼온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98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대해 야당측의 편파 시비가 재연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윤씨는 98년 10월 학교 공금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99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잠적, 99년 5월부터 이 의원 공판에 계속 불출석해오다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