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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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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친고죄"

입력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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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16세 미성년 여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모 부대 소속 이모(26)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간ㆍ강제추행죄를 놓고 법원과 검찰간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 조차 엇갈린 해석을 내렸던 친고죄 논란이 일단 봉합되게 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어른들로부터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특별법의 취지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법원이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고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이 또한 친고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비춰볼 때 친고죄 적용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지난해 7월 부산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박모(16)양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박양이 고소를 취하해 고등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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