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주부로 딸이 서울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 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1999년 11월 학교 근처에 방을 세얻어 살고 있다.주인은 공과금은 자동납부로 하면 된다고 했고 나와 딸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1년여를 지내다 우연히 공과금 고지서를 보았더니 TV시청료가 자동납부되고 있었다.
딸은 TV가 없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낸 것이다. 즉시 방송국에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이미 받은 시청료를 돌려줄 수 없으며 TV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오면 앞으로는 시청료를 받지 않겠다고만 했다.
물론 미리 고지서를 잘 살펴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시청료를 잘못 냈다면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 환불방법이 아예 봉쇄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순자ㆍ충북 충주시 고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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