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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지학원장등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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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지학원장등 4명 영장

입력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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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18일 학원장 김모(60)씨가 5층 창고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김씨를 건축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경찰은 또 건물주 최모(43)씨와 이 학원의 화재 등 안전관리담당자인 관리실장 손모(53)씨, 화재 당시 지도교사 복모(28)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은 또 1999년부터 올 1월까지 학원 업무를 담당했던 광주교육청 소속 김모(31)씨 등 2명과, 지난 2월 예지학원의 소방 예방점검을 실시했던 하남소방서 광주파출소 소속 김모(31), 정모(30)소방사 등 관계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은 교육청의 학원시설 운영실태 점검에서 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적발되지 않고, 소방점검에서도 적합판정이 내려진 과정에서 이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경기 광주시청에서 장례절차와 보상 등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사고대책본부는 사망자 피해보상문제에 대해 화성 시랜드 등 다른 사례를 검토,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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