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월 한달간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에 대한 민ㆍ관 합동 수질오염 행위 단속을 벌여 오ㆍ폐수를 그대로 배출한 W공업사(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등 202개 업소를 적발, 이 중 74개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S공업사(대구 북구 산격동) 등 32개 업소는 오ㆍ폐수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또 H식품(경기 광주시 실촌면 연곡리) 등 96개 업소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최고 2배 가량 초과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C사(경남 김해시 이방동) 등 38개소는 정해진 규정을 무시한 채 폐기물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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