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밑이 어둡다더니.."서울지검 청사 코앞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반년 동안 윤락행위를 시킨 간 큰 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8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임모(23)씨 등 여종업원 30여명에게 무려 4만4,000여회의 윤락행위를 시켜 33억원을 받아내도록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C호텔 스포츠마사지 업소 주인 강모씨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업소는 호화 인테리어를 갖추고 미모의 젊은 종업원들을 고용했다. 당초 검찰의 수사착수 배경이 미성년 윤락 첩보였을 정도로 종업원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다.
이들은 3교대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1회 서비스료 18만원 중 7~8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았다. 확인된 액수로만 계산해도 1인당 억대의 연봉을 챙기는 셈이다.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하루 평균 150명의 손님이 몰리다 보니 밤에는 물론, 대낮에도 1,2시간의 대기는 보통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급호텔 업소들도 앞다퉈 이 곳을 벤치마킹해 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호황을 누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경기불황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니 씁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검찰청사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터를 잡는 대담성을 보인 점으로 미뤄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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