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 연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 연구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이 18일 발표됐다. 이 시안은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ㆍ秦敎勳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가 지난 해 11월부터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난치병 치료 등에 대한 잠재적 혜택이 가장 큰 체세포 복제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생명윤리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안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돼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배아 및 간(幹ㆍ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어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용 배아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불임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 중 폐기될 잉여 배아에 대한 연구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연구 및 복제를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시안은 금지사항을 위배할 경우 형사ㆍ민사ㆍ행정적으로 처벌토록 해 연구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대해 체세포 복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 황우석(黃禹錫ㆍ수의학과) 교수나 마리아산부인과 박세필(朴世泌) 박사는 "면역체계가 환자에게 일치된 치료용 세포나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세포를 채취해 배아복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 이 시안은 우리 생명공학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안은 또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인간배아관리특별위원회 등을 두어 인간 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을 감독하도록 했다. 또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세포질 이식 포함)를 금지하고 난치성 질환일 경우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만 허용했다. 이밖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윤리적 이유로 생명과학 특허의 무효결정 심의를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안은 과기부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의 토대로 제출되며 22일 공청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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