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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참사 '면피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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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참사 '면피 핑퐁'

입력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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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참사를 놓고 교육청, 시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이들 기관중 단 한곳이라도 현장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묵인의혹 등에 관한 경찰 수사가 주목된다.

논란의 핵심은 화재가 발생한 예지학원 5층 가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학원을 점검하면서 급식소의 위생상태만 점검하고 5층 가건물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지학원은 지난해 2월 실습실로 승인돼 있는 1~4층을 기숙사, 강의실 등으로 시설변경을 요구, 시교육청이 승인했으나 5층 창고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강의실로 무단사용 중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뒤늦게 "현장점검이 소홀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한편 광주시는 "학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학원 설립을 승인한 시교육청에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는 특히 이 건물이 교육용도시설로 승인돼 있기 때문에 5층 창고를 교육용도시설(강의실)로 사용한 것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5층 휴게실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리ㆍ감독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소방본부 하남소방서는 올 2월 이 학원 정기점검 당시 5층 창고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화기가 모두 갖춰져 있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휴게실 부분에 대해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증축한 창고의 일부로 판단해 점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증축한 창고의 도면을 확인했다면 휴게실의 불법증축 사실을 밝혀낼 수 있고 예방점검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남소방서는 91년 11월 학원측이 5층 창고를 증축할 당시 화재예방시설을 갖춰 증축에 동의했다.

이번 화재로 숨진 김경록(19)군의 아버지 김영수(50)씨는 "교육청이나 소방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감독했다면 이런 변은 없었을 것 "이라며 "행정기관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다면 교육청이나 시청에 시신을 묻겠다"고 분개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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