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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시위 주민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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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시위 주민에 배상책임"

입력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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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건립과 운영에 반대, 지나친 집단행동을 벌여온 주민들에게 운영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쓰레기소각장 운영회사인 부산환경개발㈜이 인근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채 공사장을 점거하는가 하면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을 파손하는 등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집단행동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 라고 밝혔다.

부산환경개발은 1995년 9월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 가동하려 했으나 같은해 12월 주민들이 주축이 된 건립반대추진위원회의 반대시위로 정상가동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을 상대로 1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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