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7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남치(57)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백 전 의원이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데다 수수 경위 등에 비춰 전체적으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원이 직무 권한 범위내의 의정활동과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돈을 받았다면 어떤 직무 행위와 대가 관계가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 수수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백 전 의원은 국회 건설위원장이던 1996년 동아건설 최원석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동아건설 경영진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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