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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불법운영때 휴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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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불법운영때 휴폐원

입력
200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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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와 관련, 전국의 기숙형 입시학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시했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시설 불법개조 등 불법운영 사실이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중지명령 또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실상 휴ㆍ폐원시킬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 입시학원은 경기 17개, 경북 1개, 경남 2개 등 모두 20개로 파악되고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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