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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석 막은 경찰 "국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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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석 막은 경찰 "국가가 배상" 판결

입력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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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33) 사무국장 등 4명이 "집회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상에서 불법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이 불법집회에 참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도로에서 2시간이나 포위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검문 당시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씨 등은 지난해 12월6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주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으로 가던 도중 경찰 30여명이 에워싼 채 2시간여 동안 노상에서 불법감금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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