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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홈페이지 글 추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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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홈페이지 글 추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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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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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구청을 비판한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을 추적, 중징계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16일 용산구 및 용산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3일 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글을 올린 관내 공직협 간부인 A동사무소 직원 김모(39ㆍ8급)씨에 대해 구가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구는 "김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청 자유토론방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고 정당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중징계 요청 사유를 밝혔다.

'어쭈구리'라는 익명으로 게재된 이 글은 "몇몇 간부들이 구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법에는 공직협 설립을 신고하면 곧바로 설립증을 내주도록 돼 있는 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 글을 발견한 뒤 곧바로 무단 삭제하고 추적에 나서 김씨가 필자임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구청에서 자유토론방을 운영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임의로 번호를 입력했다"고 밝혔다.

구의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다른 구의 공직협과 정보민주화운동 단체 등은 일제히 용산구를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지역공직협총연합은 이날 "용산구가 비민주적 행태를 계속 고집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자유토론방이 저속한 욕설로 얼룩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의 글은 삭제하고 있다"며 "김씨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어겨서지 공직협 간부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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