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월30일부터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며, 기간 내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도 2만원 내린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 기간이 2001년 6월30일 이후인 운전자는 만 2년 뒤 해당 경찰관서에서 면허증을 바꾸면 된다. 또 갱신 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5만원, 7만원씩 물던 범칙금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내렸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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