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2학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고졸학력을 인정받아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대입자격을 얻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외국인학교 학력인정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규정'을 제정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해 고졸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현행대로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이며, 올 하반기 관련규정이 발효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주당 각 1시간 이상씩 운영하고 시설ㆍ설비를 일정기준 이상 충족시킨 학교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는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등 모두 60개가 있으나 이 가운데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는 2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모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학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방침은 외국인과 내국인 졸업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귀국자녀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학교 졸업생이라도 대입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해외 고교과정 이수 등 대학들이 요구하는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외국인학교 졸업생 학력인정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안성희 지원장)는 켄트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대학입학이 취소된 이모(20·여)씨가 숙명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16일 켄트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뒤 2년간 학교를 다녔으나 올초 부정입학 파문으로 입학이 취소된 동국대 3학년 이모(21)씨가 낸 학생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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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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