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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EU 수교결정 의미 / 경제.인권논의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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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EU 수교결정 의미 / 경제.인권논의 '햇살'

입력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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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과의 수교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양측간 공식 수교는 시간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까지 EU와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움직임은 '선(先) 회원국, 후(後) EU'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 8개 회원국과 차례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EU와의 수교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EU 15개 회원국 중 현재까지 미수교 상태에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이나 아일랜드는 이미 수교 의사를 밝힌 상태.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수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프랑스가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은 셈이다.

프랑스와의 미수교 상태는 EU의 대(對) 북한 외교관계 수립에 불완전한 조건이다. 하지만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총리 방북으로 조성된 대화분위기를 살려가야 한다는 대세론이 우세, 프랑스의 묵시적 동의 하에 수교 방침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차원의 대 북한 수교 결정은 북한에 대한 개별 회원국들의 인도적ㆍ경제적 지원이 EU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 페르손 총리 방북 당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약속했던 북한 경제시찰단의 EU 파견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와 북한이 수교를 결정했다고 해서 EU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은 기대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EU의 결정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지만, EU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역할을 보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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