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15일 지난 3월5일부터 두달간 전국 2,315개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품 사용 여부를 특별 단속해 878개 업체(37.9%)를 입건했다고 밝혔다.입건 업체들은 불법 복제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품 구입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복제품을 사용한 업체들로, 상장기업인 N사, K보험사, A보험사를 비롯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M, G, L, Y사와 공기업인 S공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국내 불법 복제율을 50%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PC(9만9,867대)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090개 중 복제품은 3만4,181개로, 평균 복제율은 9.5%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업종별 단속현황을 보면 전문직 사무소(세무ㆍ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건축사)의 불법복제품 사용비율이 18.4%로 가장 높았고, PC방ㆍ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학원(컴퓨터ㆍ디자인학원) 9.5%, 의료기관 5.8%, 교육기관(대학,직업전문학교) 4.7%순으로 나타났다.
복제품 사용비율이 1% 이하인 곳은 금융기관(1.0%) 정부기관 및 공기업(0.9%), 백화점 등 유통기관(0.7%)으로 조사됐다.
또 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업체는 1,024곳인 반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복제품으로 사용하는 업체도 8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