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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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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조심하세요"

입력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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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제공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결혼상담소와 관련한 문제로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사례는 233건이며 이 중 소보원의 중재를 거쳐 피해구제에까지 이른 건수는 1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 189건에 비해 23%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건보다 낮았다.

피해사례는 '서비스 불만족', '불성실한 만남 주선', '성의 없는 알선'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와 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외에 '성혼(成婚)이후 사례비 강요', '동의없이 본인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가입즉시 해약한 경우 제출한 신상자료가 부정사용될 우려' 등에 관한 문의 사례도 있었다.

백승실 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장은 "소비자가 회원 가입시 계약조건이나 약관을 잘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고 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보원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결혼상담소는 1,300여개, 결혼정보 제공업체는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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