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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물대응' 피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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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물대응' 피해 키운다

입력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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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반덤핑 판정과 상계관세 부과 등 해외 시장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이 급증, 총 111건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ㆍ업계의 소극적 대응으로 수출시장 상실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15일 수입규제로 해외에서 제소 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 200개사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반덤핑 등 수입규제 제소를 당한 국내 업체 중 27%가 정보와 전문가 부족 등으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규제조치 발동 후 제소국에 대한 수출을 아예 포기하거나 제3국수출 또는 내수판매로 전환하고 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의 국가별 수입규제 건수는 반덤핑 93건, 상계관세 28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13건 등 총 111건이었다. 이 중 미국이 반덤핑 판정 14건 등 총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18건, 유럽연합(EU)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1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국내산 철강 제품이 39건에 달했으며 이중 8건은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석유화학 27건, 섬유류 19건, 전기ㆍ전자 14건 등 국내 핵심 산업이 모두 수입규제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로 제소를 당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으로는 대응비용 과다(39%)가 가장 많았고 바이어 및 수출시장 이탈(28%), 바이어의 반덤핑관세 부담 요구(28%), 국내 영업활동 차질(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 이후 응답 업체의 64%가 수출선을 전환하거나 수출을 포기했으며 28%는 반덤핑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역협회 국제통상팀 민경선 팀장은 "전문가를 활용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한 업체는 무혐의 등 조사 종결 판정을 받은 경우가 54%에 달한 반면 소극적으로 대응한 업체는 그 비율이 17%에 불과했다"며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ㆍ업계 협력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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