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00여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유료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700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 수십억원을 챙긴 통신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이 같은 수법으로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D정보사 대표 박모(36)씨 등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단시간내 수십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정부 허가 없이 판매한 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700유료전화사업을 정지시키지 않은 한국통신 직원 류모(4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간당 3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첨단 무선다중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왕씨에게서 구입한 뒤,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성메일이 도착했으니 확인하세요" 등의 메일을 보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전화 '700-利利'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 43억 9,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또 한국컨텐츠사업협회로부터 위법 행위를 지적 받은 뒤 사업 정지를 우려, 류씨에게 "전화서비스 중지를 연기시켜달라"며 9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동통신회사가 사용하는 전화국번을 알아내 국번뒤의 번호 0001∼9999번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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