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이자만 제때 낸다면 정상여신(현재 고정이하)으로 분류,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500만원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현재 자산에 100% 반영)를 하향 조정, 서민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5일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고리의 사채를 이용, 피해를 입은 사람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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