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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장기치료자 초진처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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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장기치료자 초진처리 잘못

입력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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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 독자의 소리 '4년 통원치료 불구 진료 후 한달 뒤면 초진 처리'를 보고 답한다.요양급여 진료수가기준에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것은 감기나 배탈 등 자주 재발하는 질환의 경우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종전 질병의 계속적 치료를 위한 것인지 완치 후 재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만든 규정이다.

완치 후 재발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재진료로 산정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30일 단위 또는 진찰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초진료를 산정할 수는 없다.

투고자는 위암 수술로 약을 장기간 복용 한 후 3개월 혹은 6개월마다의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므로 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질병 때문에 내원하는 것은 초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단, 의사의 지시에 의한 예약진료는 재진으로 산정하고 있다.

/ 이정옥ㆍ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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